총수 일가, 4%미만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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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집단 및 IT주력집단,사익편취 감시 필요 증가
총수 2세도 182개 계열회사에 평균 5.5%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위 3개 집단-SM, 효성, 중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평균 3.5%만 보유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평균 3.5%로 전년도 조사때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4% 미만의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케이씨씨(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 DB(29.09%), 반도홀딩스(24.77%) 순으로 나타났다.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 에스케이·현대중공업(각 0.49%), 카카오(0.68%), 하림(0.90%) 순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50개 집단, 210개사) 보다 55개사 증가했다.
 
55개사 증가 중 약 93%인 51개사가 신규지정집단에서 발생했는데 반도홀딩스(9개), 대방건설(4개), 현대해상화재보험(6개), 엠디엠(12개), 아이에스지주(6개), 중앙(14개) 등으로 조사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51개 집단, 388개)보다 56개사가 증가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가 총 27개로 나타났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지난해(51개사) 대비 증가한 58개사로, IT주력집단(네이버, 카카오)에서 주로 증가(9개사→13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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