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야산과 경운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위반·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김해 생림면 한 야산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갖고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임야면적 200㎡를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김해 한 거리에서 주차된 타인의 경운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와 그 외의 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