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마시고 성범죄…코로나 임시생활시설 간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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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A씨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근무자로서 외출·외박 금지 매뉴얼도 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중인 간호사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행 혐의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간호사 A(3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전 3시쯤 용인시 한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여성 동료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방역수칙을 어기고 직원들과 함께 동료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동료직원 6명과 함께 9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용인소재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등 일부 동료와 먼저 시설로 돌아온 뒤,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B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시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음날 일어난 피해자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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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A씨는 임시생활시설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매뉴얼도 위반했다.

A씨가 근무하는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2주간 머무는 곳이다.

질병관리청 매뉴얼상 임시생활시설 근무자는 지역사회감염 전파 우려로 외출 외박이 불가하다. A씨같은 의료인력은 시설장 동의 하에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A씨는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인력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고,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A씨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진술, 정황 등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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