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찰, '여수 탁송차 참사' 한재사거리 화물차 통행 제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달 20일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차량을 잇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시 제공지난달 20일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차량을 잇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시 제공
경찰이 1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 여수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한재터널에서 한재사거리까지 1.9km의 구간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재사거리에서는 지난달 20일 오전 8시 55분쯤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등을 치어 모두 5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2월에는 5톤 카고 트럭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난 3월에도 5톤 화물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근 시설물을 충격하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7월 발생한 사고도 앞선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분석하고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톤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통행제한을 내리막길에만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또 서교동 한재사거리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 중으로 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