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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없던 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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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과세 기준 9억→11억 의결하면서 '과세이연' 의원 발의안 모두 폐기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당장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던 저소득 1주택 고령자 '과세이연' 즉, 납부 유예 제도 시행이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이연 관련 내용을 담은 여당 의원들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현행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재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여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26건을 일괄 폐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한 가지만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기재위의 종부세법 개정 논의는 부과 기준 상향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과세이연 등 다른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애초 종부세 부과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려던 여당 방침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과세이연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이연은 소득이 적은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납부를 보유 부동산 처분 이후로 미뤄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과세이연 요건을 '60세 이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로 하기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상위 2% 부과와 더불어 과세이연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후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와 '재건축 실거주 의무 강화' 그리고 '상위 2% 종부세'에 이어 '저소득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이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목록에 추가된 셈이다.

이제 과세이연을 도입하려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새로 발의돼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남은 국회 일정상 연내 시행은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이 과세이연 도입을 얼마나 서두르느냐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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