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친필문건 공개①]심경고백? 소송문건?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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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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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고백'', ''소송문건'', ''유서''…세가지 규정 모두 문제 있어

장자연

 

[CBS 노컷뉴스는 한국 자살예방 협회의 보도 권고 기준을 지킵니다]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이 측근에게 건넨 문건의 성격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의견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측근에게 자신의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심경고백이거나, 누군가와의 소송을 위해 준비한 소송문건,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고 무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성한 유서 성격의 문건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고 장자연이 남긴 12페이지 문건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장호(호야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가 문건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장호씨는 "유족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 성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경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지장을 날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페이지와 페이지에 간인을 하는 등 법률서식을 따르고 있다.

''심경고백'', ''소송문건'', ''유서''…세가지 규정 모두 문제 있어

소송을 위한 자필 문건이이라는 것도 문제는 있다. 소송을 위해선 법률지식이나 법률양식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그러나 지장과 사인을 동시에 했다는 것은 평소 자신의 법률상식이나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유대표는 "자연(고 장자연)이가 지난 2월 28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가지고 있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문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법률적인 공격을 당했을 경우,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고 장자연은 그 어떤 누구로부터 소송을 당하지도, 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미리 작성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유서라고 단정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자살로 사망을 하는 경우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유서나 기타 행위로서 자신의 죽음의 이유나 남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혹은 증오를 표현한다. 그러나 고 장자연의 경우 그 어떤 유서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구절을 삶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서 유서의 성격을 지닌 문건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측근, "그 ''어떤 무슨 일''을 예감하고 작성한 심경고백이 담긴 법률적인 문건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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