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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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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언니 김모씨. 연합뉴스구미 3세아 언니 김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피해 여아 A 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숨진 A 양의 명의로 양육·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행 내용과 정황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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