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 기각…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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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권소영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권소영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2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대다수 아동 청소년들이 범죄에 취약한 사실을 알고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사회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 격리하는 것이 옳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 수천 개를 제작해 SNS 등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

또 그는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행, 유사 성 행위를 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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