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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특혜위촉'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한 秋…결과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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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진 외국인 방송인이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과거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골식당이라고 소개한 곳이 추 전 장관 딸의 식당이었으며,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지난해 5월 줄리안씨가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제목은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였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 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며 "(멘토단은)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줄리안씨도 "(식당) 사장 신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를 허위로 볼 수 없고, 공적인물인 추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의혹보도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 제목에서만 사용됐을 뿐, 본문에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됐다"며 "제목에서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추 전 장관은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물로, 자신의 공적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수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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