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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동 부지, 감사원이 시시비비 밝혀"…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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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적 절차 없는 개입, 서울시내 의결 조율하라" 주의요구
하림지주 "서울시, 대외구속력 없는 지침 만들고 특혜 프레임 씌워"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연합뉴스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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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충돌한 가운데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18일 양재동 도첨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4500억원을 들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하림은 9만 1082㎡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해 6월 국토교통부의 도첨단지 시범단지에 이 부지가 포함되면서 개발 가치가 커졌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에 국토부가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 철회 요청 없이 그대로 둠으로써 2016년 6월 시범단지로 그대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정책혼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하림 측이 'R&D 40% 확보'라는 절충안을 내자 서울시는 2020년 5월 연석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개발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다시 입장을 바꿔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림지주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가 드러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며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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