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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내달 15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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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다음달부터 본격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3일 아동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들 부부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어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남편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됐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1명을, 검찰은 평소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열릴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번 범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측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인근에서 장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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