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지 4년만에 3700만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비급여화의 급여화 대책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연합뉴스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하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