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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속 작년 광복절 집회 강행…전광훈 뒤늦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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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박종민 기자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박종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집회주최자 준수사항과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그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교회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집회 참석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집회 참석을 계기로 재수감 됐었다. 전씨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앞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전씨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동떨어진 전씨의 강경행보의 배경엔 수사기관의 관련사건 늑장처분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그에 대한 취재(CBS노컷뉴스 관련보도: 검찰, 전광훈 기소 왜 뭉개나…8·15 앞두고 속타는 경찰)가 지난주부터 뒤따르자 검찰이 뒤늦게 처분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번에 전씨가 주도한 작년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6명도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작년 3월 송치받은 전씨의 개천절 폭력집회 주도(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전씨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작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지난달 20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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