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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교수·퇴직 공무원'도 받는 데 나는 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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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을 파헤쳤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그치지 않아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지급 기준에 걸친 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지급 기준에 걸친 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 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긴 역부족인 조건이다. 먼저 금융소득 같은 경우가 그렇다. 컷오프에 걸리려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해당한다. 보험, 파생상품, 가상화폐나 주가 상승으로 돈 번 경우는 컷오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봉 1억 원 수준의 교수가 방송 출연이나 강연료로 수천만 원씩 부수입을 얻고 은행 예금이 10억 원쯤 있어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매달 연금으로 수백만 원씩 받는 전직 고위공무원도 건강보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연구기관이나 교수 집단을 보면 연봉 1억 내외의 경우 거의 소득 기준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부수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기타소득도 연 몇천만원씩 될 텐데요. 이게 비정규직 월급보다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15억에 못 미치고 은행 예금 10억원 정도 있다면 커트라인에 안 걸려요.

한국납세자연맹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시가 18억(재산세 과세표준 8억원) 주택에 살면서 공무원연금을 매달 300만원(연 3600만원) 받는 A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액자산가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걸리려면 예금이 13억 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시가 20~22억 원)을 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2억 원짜리 집 한채 있는 강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서울에 19억 원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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