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폭염에 공사 중단 시 '재난수당'…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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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 임금 보전…다음 달부터 시행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코로나19, 폭염, 호우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폭염,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 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와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한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에 의한 공사 중단으로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 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하에 오후 4시쯤 현장이 폐쇄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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