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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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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
경고 및 조업정지 등 모두 79건
이 중 9건 고발 조치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조업정지 등 모두 7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사안이 엄중한 행위 9건을 고발 조치했다.

(유)베테랑푸드와 페이퍼코리아㈜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각각 '경고'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됐다.

㈜세아베스틸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대상㈜ 전분당공장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됐다.

또한 ㈜휴비스 전주공장, 도레이첨단소재㈜, ㈜데크카본 등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올해 1~6월 환경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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