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영업과장 말만 듣고 창업했다 망한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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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주의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캡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캡처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측과 논의를 하던 중 가맹본부측 영업담장 과장으로부터 하루매출 규모가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받았다. 하지만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영업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외식 가맹사업을 시작한 B씨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경영 자료를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식자재 등 원 부재료(필수품목)의 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필수품목들의 품목별 공급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공급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27% 정도가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1천 379건인데, 이 가운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살표보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또는 가맹점 창업 관련 안내 자료에 매출 및 수익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의 근거자료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 중에 가맹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그럼에도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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