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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비서'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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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동료 성폭행 혐의
법원 "피해자, 박원순 성추행으로도 고통" 언급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씨가 PTSD 장애를 겪게 됐다며 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감형 없이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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