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김대기 기자병무청장의 입영통지를 수차례 따르지 않는 20대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지난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병역법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