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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견기업 취득 특허 등 지식재산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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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정부 "초과 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 수요 확충 지원"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 감면'도 2023년까지 2년 연장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내용 구체화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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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 시 돌려주는 제도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이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에는 3% 추가 공제가 부여된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즉, 무형자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식재산 수요 확충을 지원해 초과 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 생태계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지식재산 시장은 공급은 8만 6천 건인데 수요는 공급의 2.3%에 불과한 2천 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엑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 세액 감면'도 2023년까지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기술대여소득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은 30~50%이며,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 또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상향된다.

먼저,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로는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SoC(시스템온칩)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제시됐다.

베터리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과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이 주요 전략기술로 꼽혔다.

백신 분야는 치료·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과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이들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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