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보험계약 해지…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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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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