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불법사찰 특별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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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투기 목적 농지 취득 확인되면 강제 처분 집행 가능
정보기관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통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 법률 개정안도 통과

LH 제공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 지역 정보를 미리 입수해 농지를 구입한 뒤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 주변 시세 상승에 편승에 부를 편취하는 투기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날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주말·체험 용도의 농지를 취득할 때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한 강제 처분 집행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과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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