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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가해母 "학대 인정…살해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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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심폐소생 중 상처났을 수도" 주장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장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정인양)에 대한 학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살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CPR 과정 입증을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CPR로 인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살인 고의와 관련해 진술할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 박종민 기자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 박종민 기자
한편 양부 안씨 측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안씨가 구체적으로 장씨의 어떤 학대행위를 방임했는지 등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안씨가 장씨의 각 학대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방임했다는 것인지, 단지 학대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면서 방임했다는 것인지 검찰에서 다음 기일에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씨 측은 자신이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점과 관련해 가족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지인 증인신청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씨와 안씨 부부의 첫째 딸과 같은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불러 안씨가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 양측의 증거와 증인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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