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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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철거 묵인·방조 혐의…직원 1명은 영장 기각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전부장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법 철거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2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날 구속된 서씨를 포함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 감리자,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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