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모친 "억울하고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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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法 "4억 907만 원 배상하라"

굳은 표정의 윤 일병 유가족. 연합뉴스굳은 표정의 윤 일병 유가족. 연합뉴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끝에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이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선임병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모두 4억 90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의 기각 결정을 했다.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표명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말부터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씨 등 선임병들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윤 일병을 주먹과 마대자루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심지어 윤 일병에게 자신들이 뱉은 침을 핥게 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어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선임병들은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일상적인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돼 군 당국은 자체적으로 가혹행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법정을 찾은 윤 일병의 어머니는 "지금 감방에 있는 병장 이씨의 돈에 관심이 없다"며 "우리가 재판을 시작한 건 군이 잘못됐다는 것을 묻기 위함이지 가해자 처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우리를 속이고 은폐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만약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다"며 "우리 아들 앞에 설 때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왔다' 얘기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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