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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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 재개발사업 시공사 직원 2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를 낸 혐의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향했다.


A씨와 B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법 철거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관계자, 감리자,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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