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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 이상기후…G20 앞두고도 탄소중립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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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22~23일 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
"한국은 탄소중립 법 제정 중" 소개한다지만
목표치, 대체에너지 등 논란 두고 입법 논의 도돌이표

한정애 환경부장관. 환경부 제공한정애 환경부장관.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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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홍수 등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그간 탄소중립 등에 관한 성과를 알리고, 국제적 공조에 발을 맞출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넷제로(탄소배출량에서 제거량을 감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 목표 등을 달성하는 데 기반이 될 국내 탄소중립법은 목표치 자체뿐만 아니라 명시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일면서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 탄소중립 성과?…입법부터가 도돌이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가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해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7년 탄소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해당 목표치는 조만간 상향된다. 당장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 상향한 NDC를 제출하기로 공언해둔 상태다. NDC의 바탕이 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이와 더불어 결정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23일 주요 G20 환경장관회의,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NDC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이란 점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목표치도 제대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과정은 실상 도돌이표를 오가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법안(전환기금 관련 법안 포함)은 8개에 이른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했지만, 마땅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목표치와 제시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NDC 목표치' 등 관련 쟁점 두고 이견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논의한 목표치를 국회에서 보고 받고 이에 따라 법률에 정해두되, 우리나라의 배출량이나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이 "NDC 목표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체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당장 구체적인 NDC 수치를 법률에 담기보단 시행령에 우선 담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법 대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에 해당 사안을 넘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러한 난맥상은 반복됐다.
 
홍 차관은 한발 물러서 "오는 11월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NDC의 기본적인 수치와 관련한 법적 지침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형태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NDC 목표치를 준비하고 이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9월에도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선언을 했는데 (선언적 성격에 불과한) 별도의 입법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새 NDC, 배출량 역대 최고치인 2018년 기준으로?…"확정된 사안 아냐"


대체에너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다.
 
이날 심사에 앞선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책으로 내세우는 탄소중립은 바로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탈(脫)원전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에너지믹스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성장' 개념의 포함 여부,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주의 보상 책임 등도 계속되는 논쟁 사안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상향된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0~40% 감축을 토대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로 평가된다.
 
대강의 목표치 자체가 불분명해 입법 등 논의가 줄줄이 막힌다는 비판에 결국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NDC 상향 수준은 결과적으로 이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심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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