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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상호 등 컨텐츠 맘대로 사용한 쿠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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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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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면책 조항도 삭제토록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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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서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각종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해온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쿠팡은 특정 판매자에게 거의 모든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인 만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지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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