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업체 선정 개입 뒷돈 챙긴 브로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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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의 각종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한 첫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7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모두 4개의 업체로부터 4차례 걸쳐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재개발사업 비리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문씨에게 전달하는 가 하면,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A씨와 문씨는 한때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패거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4개 업체는 실제 조합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들이 실제 관련 공사를 수주한 만큼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사 부풀리기 의혹과 분양권 특혜 로비 의혹 등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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