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강훈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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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모자 '부따' 강훈. 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공모자 '부따' 강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함께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제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 형의 집행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시길 바란다"며 "죄를 어떻게 씻어나갈지 고민하면서 장기기증 서약도 하고 매일 아침 땀을 흘리며 봉사도 한다. 온전히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엾게 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죄의식 없이 조주빈의 유포를 돕고 박사방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를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인 범행을 강요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고 2인자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강씨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강훈도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라며 "검찰은 2인자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목적은 성착취 영상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 강훈과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위해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범죄목적 자체가 상호간에 달라 범죄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모욕하거나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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