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경기도 한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1인당 수천만 원을 요구해 19억 원을 받아 챙긴 경기도 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답안지를 사전에 넘겨받은 기간제 교사들은 채용시험에서 오답까지 똑같이 적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한 사학재단 관계자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이사장 아들이자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정교사 시험에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교사 부모 5명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규직 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해 B씨 등 13명을 부정 합격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정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6천만 원~1억 1천만 원가량을 받으며 1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채용 시험 전 미리 B씨 등에게 문제와 답안을 전달했다.
경기도 한 사학재단 채용비리 사건 개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 결과, B씨 등 최종합격자 13명은 다른 응시자 평균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합격자 1명은 전체 25문제 중 17문제를 풀이과정 없이 정답을 기재했다. 국어 과목 합격자 2명은 오답까지 똑같이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채용시험에는 488명이 응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채용을 한 B씨 등만이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던 범죄 혐의까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도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통보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계 등 각종 채용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