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수사무마 의혹…'모종의 역할' 누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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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과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등장 인물이 맞물리면서 각종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건국대 옵티먼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 '가짜 수산업자'와 연루
골프 회동에서 무슨 일이…검찰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검사부터 '박영수 전 특검'까지 등장
검찰의 '보통재산' 판단…교육부 지침과 배치

옵티머스. 연합뉴스옵티머스. 연합뉴스
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과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등장 인물이 맞물리면서 각종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등이 건국대 사건에 오르내리면서 이들이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의혹 규명에 관건이 되고 있다.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원' 투자 檢 부실수사 의혹…'박영수' 이름까지 등장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건국대 이사장 A씨의 모친 B씨와 C 부장검사(앞서 본문의 이모 부부장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동에는 김씨의 감방 동기인 송모씨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회동의 시점은 A씨가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즈음이기에 '부적절한 만남'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A씨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자금 120억원을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학교법인 산하 충주병원 노조도 A씨를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A씨 등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애초 투자를 담당한 건국대 관계자가 증권사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손실 위험성이 낮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 학교에 손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고, A씨는 투자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아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조와 교육부 모두 '부실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에 힘이 실리는 배경은 당시 골프 회동에 참석한 C 부장검사와, 건국대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의 D 부장검사와의 관계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C 부장검사는 D 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데다 2013년에는 법무부 인접 과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친분이 사건의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새롭게 등장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 전 특검은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B씨와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가 딸인 A씨를 위해 골프 회동, 만찬 등 '구명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셈이다.

C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에 파견돼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했고, 이후 포항지청으로 전보됐다. 박 전 특검은 포항에서 수산업을 한다는 김씨를 C 부장검사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김씨와 연결된 고리는 김씨의 감방 동기이자 골프 회동 참석자인 송씨다. 박 전 특검은 2016~2017년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였던 송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지냈다.

전직 언론인 출신 송씨는 건국대 특임 교수이자 대외협력실장을 맡은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송씨를 축으로 박 전 특검, C 부장검사 등이 건국대 관련 수사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현재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C 부장검사는 시계 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까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지만, 건국대 사건과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씨가 A씨 등의 횡령·배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박 전 특검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보통재산' 판단…교육부 지침과 배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더욱 미심쩍은 배경에는 건국대 투자금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교육부 지침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건국대가 투자한 120억원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라고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사건의 임대보증금은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며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은 다른 회계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담당 검사가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의 지시에 의해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 기자
교육부 역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팀에 반박 의견을 보내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건국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건국대는 사립학교법에 임대 보증금의 '수익용 기본재산'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 원도 모두 돌려받은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법리상 타당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으며 청탁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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