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공장 사고도 인재였나…"전형적인 끼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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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설비. 충남 공주소방서 제공사고가 발생한 설비. 충남 공주소방서 제공

지난 10일 설비에 끼여 40대 노동자가 숨진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 공장 사고에서도 인재(人災)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인데, 이 같은 끼임사고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6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6일 경찰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53분쯤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 적재기를 살피던 노동자 A씨가 설비가 가동되며 숨졌다.
 
시멘트 포대가 설비에 끼면서 멈추자 낀 포대를 꺼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는데, 작업이 끝났다고 여긴 다른 작업자의 지시에 설비가 다시 작동됐고 작업을 마저 마무리하려고 설비 쪽으로 향한 A씨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생산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의 팀이 설비에 문제가 생기자 자체적으로 정비에 나선 정황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끼임사고가 수리와 정비, 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사고 역시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사고"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공주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원청인 한일시멘트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제조업 분야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60명. 제조업 재해의 29.9%를 차지했다. 제대로 방호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전형적인' 사고들 속 쌓여간 안타까운 죽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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