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결론…포르쉐 의혹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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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시경,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판단의 근거로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데,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 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비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측은 그동안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며, 직무범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돼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익위는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게 내부의 다수 의견임에도 박 전 특검의 주장을 고려해 외부에 자문을 의뢰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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