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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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법 철거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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