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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법개정안, 불법적 국민감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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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국민감시와 정치개입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수집 활동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3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고 규정한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에 대해 "직무범위의 광범위성이 직무집행의 광범위성과 결합해 불법적 국민감시와 정치개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라고 직무범위를 규정한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대외군사정책 및 기타 국내정책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식의 모호한 직무범위 개념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등 정보수집활동을 오남용했듯,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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