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별금지법상 '학력 제외' 의견 철회…수정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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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은 합리적'이라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이를 철회하고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에 '학력'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 금지법안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정 검토의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각종 교육기관 입시와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학력이 차별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학 등 교육기관 입학시험이나 교사·의사 등 국가자격 취득, 교육기관 목표·내용 등 성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력에 따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학력 차별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찬성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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