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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철저 산란계 농장 살처분 제외…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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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농식품부,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및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NOCUTBIZ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며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장이다. '나'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며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 '다'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농장이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질병관리등급제 안내. 농식품부 제공질병관리등급제 안내. 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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