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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경교육원 교수 요원이 교육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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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수 요원이 교육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3월 교수 요원인 A씨가 교육을 마친 교육생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해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이 끝난 후 B씨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교육원 관계자는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밟았고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처를 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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