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있는 8살 여아를 수십차례 때리고 욕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보육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창원의 한 보육원에서 훈육을 한다며 8살 B양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약 30회 때리고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B양에게 "아, XX. 말 좀 해라. 답답하게"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같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3명에게 B양을 안마봉으로 1대씩 때리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들을 학대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