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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0% 오른 916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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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저임금위, 2022년도 최저임금에 표결 끝에 공익위원 단일안 시급 9160원으로 결정
올해 8720원보다 5.0%, 440원 올라
월 환산하면 191만 4440원…올해보다 9만 1960원 올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집단 퇴장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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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0%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해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올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에서 93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10명은 기권 처리된 가운데 남은 공익위원 및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1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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