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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이유로 아동 신체 학대한 유치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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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전직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5세 피해 아동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앞뒤로 흔드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손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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