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에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했다.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장기 점포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점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점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미용업종의 경우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