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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압박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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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해
노조 결렬 선언…7월 12일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회의
노조 "진전된 교섭안 제시해야 " 회사 "경영환경 어려워"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차 노조 제공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에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4만3117명(88.7%)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만5854명(83.2%), 반대 4944명(11.5%), 무효 2319명(5.3%), 기권 548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사측에 추가 교섭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달 중순부터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수 있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전 교섭이 타결되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 전까지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노사는 지난 2년간의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지만 만일 올해 노조가 파업할 경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멈추게 된다.  

지난 2019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파업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사측이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사측은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렵다.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로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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