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강 사장'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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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명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
시흥 과림동 땅 투기, 16억여원 차익 추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전날 LH 직원 강모(57)씨와 동료 직원 장모(43)씨를 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장씨가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있을 때 취득한 비밀(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또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또 이들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강 사장으로 불리는 강씨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자였다.

그는 매입한 땅에 최대한의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일부 토지에는 호박과 고구마를 심으며 농지로서의 구색을 갖춰 놓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토지 인근 농민, 조경업자들을 탐문해 강씨가 농부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에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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