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A 작사학원의 대표인 김 원장에게 저작권 지분 불공정 분배 등 피해를 본 이들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그알' 유튜브 캡처 작사가·지망생 착취 의혹이 일었던 A 작사학원 소속 작사가들이 해당 학원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 학원은 지난 5월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른바 '김 원장 학원'으로 소개됐던 곳이다. 작사비 미지급을 포함해 학원 운영 중 발생한 여러 부당행위에 관해 사과와 소명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작사가 연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6월 30일자로 A 작사학원 소속이었던 8인의 계약해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일 법무법원 마스트를 통해 △작사비 미지급 △사전 합의 없는 지분 분배 △곡 등록을 위해 필요한 지분 확인서에 작사가들 동의 없이 대리 서명한 것 △국외 발생 저작권 사용료 징수·지불 내역 미지급 등 학원 운영 중 발생한 여러 부당행위에 관해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요청 자료를 곧 정리해서 보내겠다는 연락만 할 뿐 4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작사가 연합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제12조 2항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학원 측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제12조 2항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에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작사가 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한음저협과 개별적으로 저작권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인이 학원(음악 퍼블리셔/음악 출판사)과 계약할 경우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일부 양도함을 알리고자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 양도하는 저작권료가 '퍼블리싱 수수료'다.
작사가 연합은 6일 CBS노컷뉴스에 "이번 계약해지는 학원과의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저희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학원의 권리를 해제하고 처음처럼 온전히 각 개인의 몫이 되도록 복구한 것"이라며 "현재 각 작사가 음악저작권을 맡아 관리(신탁)하는 곳이 한음저협이기에, 저작권 권리에 대한 변동 사항을 알리기 위해 협회로 학원과의 계약해지를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의된 계약해지가 아닌 학원 측의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또한 저희는 여전히 모든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해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작사가 연합은 그동안 학원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료 일정 부분을 학원 측 퍼블리싱과 나누어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해당 학원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학원 측의 소명과 사과에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이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묻자, 작사가 연합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가 아닌, '오해' '상처' '억측' 등의 불분명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잘못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원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학원 측이 계속해서 소명과 사과를 미루거나 응하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하자 작사가연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학원 측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향후 학원 측의 대응에 따라 작가진 측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작사가 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두 번째 공식입장을 통해 '계약해지'를 공론화한 후 현재까지도 작사학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작사가 연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피해 사례를 신고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작사가·작사학원 수강생들 착취 논란은 지난 3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핵심은 자신의 가사가 기획사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나아가 채택되는지, 채택된 가사의 저작권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에서 소외되며, 학원에서 가져가는 몫이 지나치게 크다는 등 창작 행위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5월 8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 원장에게 권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제보자들의 평균 작사 참여율은 77%였으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 지분은 4.5%에 불과했고 △신인 작사가의 경우 100% 본인의 아이디어로 쓴 곡도 김 원장이 자신을 공동 작사가로 올리고 저작권 지분도 똑같이 나눴으며, 지분 배분 관련 설명을 듣거나 지분 확인서를 본 적이 없다 등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