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해당 공익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A검사는 박 장관이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본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전날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강등 등 인사조치도 포함되며, 공익신고 후 2년 안에 이뤄진 조치인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 검사로 발령 났다. 중경단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통한다.
A검사는 신고서에 중경단이 '비직제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규원 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한 점도 본인 인사와 대비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시켰다.
A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은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A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 뿐만 아니라 수사로 인해 좌천된 검사들도 많다. 인사는 재량권 행사라지만, 그 재량권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의미에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