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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술 無" vs "말바꾸기"…故 장자연 사건 증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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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전 로드매니저였던 강하늘 현 소속사 대표 반박
"조사 성실히 임했고 이해관계로 부당 진술한 적 없어"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10억원 손배소 진행
"내 양복 절도해 적개심…계속 허위 진술·증언·인터뷰했다"

배우 고 장자연. 배우 고 장자연.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 관계자들 증언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우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 컴퍼니 김태호 대표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저는 2009년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지난 5월 열린 김씨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했음에도 김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조사 내용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제 와서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 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대표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김씨 측은 당시 장자연의 로드매니저였던 김 대표가 자신의 양복을 절도한 것이 밝혀졌다가 이에 적개심을 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허위 진술과 증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통화기록과 기지국 위치조회 등을 근거로 사건과 관련된 김 대표의 진술 일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우 윤지오. 박종민 기자배우 윤지오. 박종민 기자
김씨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발된 윤지오 역시 증언이 180도 달라졌다.

윤지오는 2010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김씨가 소속 배우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마시게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는데 9년이 지난 2019년 방송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 등을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 무려 12년간 원고(김씨)가 장자연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며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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