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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정식재판 다음달 시작…기소 1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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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부터 공준기일만 6차…8월 11일 첫 정식 공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도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 관계자만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시점으로부터는 약 11개월 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공소사실의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는지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해 윤 의원이 해당 장소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이에 따른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안성 쉼터 관련 재산상 손해가 특정됐는지 여부 등이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2일에서야 윤 의원 측 증거인부서를 받았다며 "윤 의원 측의 증거 부동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의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면 정식 기일에 맞춰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증인신청을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부서 상 부동의 자체보다 절차가 위법했다든가, CCTV 화면 속 사람을 불러야 한다든가 취지를 밝혀줘야 추가로 증인신청이 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2차 기일 전에 저희 측 증거와 입증방법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공판기일에 (재판) 쟁점을 좀 더 선명히 하기 위해 30분 정도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반박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1차 공판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교환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간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수개월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안성 쉼터의 손해액 특정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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