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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피해자 돕던 서울대 교수, 가해자 메일 무단열람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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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공론화를 위해 성폭력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대 A 교수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같은 과 B 교수의 이메일을 강사 C씨와 함께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교수는 C 강사에게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된 A 교수는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기소된 B 강사는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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